이들은 유흥주점들이 ''노래궁''과 ''노래짱'' 등 노래방과 유사한 형태의 간판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노래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노래방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도우미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는 물론 고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래방 업주들은 또, 노래방에서 캔 맥주를 마시는 문화가 보편화된 만큼 캔맥주 판매와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도현실에 맞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