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화배우 유오성, ''출연 사기 사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소송 제기한 A엔터테인먼트사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 9월 초 무혐의 처분

유오성
영화사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유오성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엔터테인먼트사는 "지난 2003년 영화 ''광개토대왕''에 출연을 하기로 하고 유오성이 일부 계약을 받았는데도 출연하지 않았다"며 서울지검에 고소(사기)했다.


이로 인해 유오성은 6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영화를 준비하던 영화사에 문제가 생겨 촬영을 못한 것이고 이 때문에 다른 활동도 하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유오성을 고소한 A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9월 초 무혐의 처분했다.

유오성은 최근 호평을 받은 KBS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에 출연했으며 현재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고르고 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유오성은 마음의 짐을 벗고 연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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