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도로점용료 인상…연간 세수 8,500만원

울산시, "공중선 점용료 부과도 추진→지중화 박차"

내년부터 시가지 전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현실화됨에 따라 울산시는 도료점용료 하나만으로 한해 7.300만원이 더 늘어난 8,500만원 가량의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 93년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던 도로점용료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64.2%나 인상되었으며, 전주 6만 8,167개에 조정된 점용료를 매기면 내년 한 해 동안 도료점용료 징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8,492만 4,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의 이 같은 인상조정은 울산시가 ''혁신과제''로 선정, 다른 시·도와 공동대응하면서 건설교통부에 꾸준히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로서, 전국 16 시·도 모두가 똑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울산시는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울산시의 경우 점용료를 매길 수 있는 전주는 3만 9,554개가 더 늘어나고 금액은 7,328만 3,000원이 더 불어나게 된다.

울산시는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아가 아직 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한전선로, 통신선로 등 시가지 공중선(空中線)의 경우도 도로점용료를 매길 수 있도록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이뤄지면 지방세수 확대뿐 아니라 무질서한 공중선의 정비를 앞당길 수 있어 현재 17.3%에 그치고 있는 울산의 공중선 지중화(地中化)사업에 가속도가 붙어 아른다운 도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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