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속을 맞고도 다시 퇴폐영업에 나서는 업소가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급대리석과 가구, 룸 안 화장실까지 갖춘 노래연습장이 최근 속속 생겨나면서 도우미 알선은 물론 양주 등 술과 안주를 세팅까지 해가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산양주 500㎖ 한 병에 9~12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도우미 비용을 시간마다 계산하는 까닭에 가격이 룸살롱과 비슷할 정도로 비싸지만 밤 시간에는 자리가 없어 손님이 기다리는 등 진풍경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손님이 이렇게 몰리는 주된 이유는 이들 업소가 손님을 끌기위해 ''''나체쇼''''를 하는 등 변태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청주 용암동의 Z노래연습장의 경우 도우미들이 옷을 다 벗은 채 속칭 ''''홀딱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용암동 일대와 청주 하복대 지역 몇몇 곳이 유사한 퇴폐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회사원 최모(34)씨는 ''''쇼를 하는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옷을 벗을 때마다 도우미에게 몇 만원씩 주기도 한다''''며 ''''최근 들어 이런 업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노래방''''개명에 ''''도우미'''' 광고까지
이들 ''''노래연습장''''은 또 명칭을 바꿔 영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대부분 ''''노래방''''으로 개명해 영업을 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청주상당구와 흥덕구에서 노래연습장업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는 곳은 각각 216곳과 308곳인데 하복대와 용암동 등 신흥유흥가에만 각각 30곳이 넘게 허가된 것과 함께 불법으로 메인간판까지 ''''노래방''''으로 바꿔 영업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생활정보지에 노래방 도우미광고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게재되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몇몇 생활 정보지 구인란에는 매일 수십 여 건에 달하는 ''''노래방도우미 모집''''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
''''월 300만원보장'''', ''''모든 편의제공'''' 등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싣고 있어 부녀자들은 물론 가출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다.
각 생활정보지에는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에 따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건전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싣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불법광고가 연일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 모(42·청주 금천동)씨는 ''''노래방이나 노래궁, 노래연습장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도우미 알선과 술 판매가 만성화 돼 있다''''며 빗나간 성문화 세태를 꼬집었다.
시민 이 모(34·청주 복대동)씨도 ''''노래방의 퇴폐·변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 도우미모집과 댄서 구인광고 등이 아무 제재 없이 실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경찰에 단속된 노래연습장은 263곳으로 이중 164명이 형사 입건됐으며, 성매매 1건, 청소년출입 13건, 변태영업 42건, 접대부고용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 판매나 접대부 알선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