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주변 땅 사기 어려워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투기 예상돼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위한 것"

서울 세운상가 일대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말에는 구청들이 이 지역을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세운상가 일대 11만 5천 500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 종로3, 4가와 장사동, 예지동 일대 중구 을지로3, 4가, 충무로3에서 5가, 필동 1, 2가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 허가의 제한 요건도상업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200평방미터를 넘는 땅을 살때에서,20평방미터 초과로 강화됐다.

이번 조치로 세운상가 일대에서 20평방미터 이상의 땅을 사려면실수요자 여부와 거주여부, 토지이용계획서, 자금계획서 확인을 거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래허가를 받고 구입한 땅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가 예상돼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로구와 중구는 지난달 말 세운상가 일대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세운상가 일대에서는 2008년 8월까지 2년동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사항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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