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이나 PC방 운영에 기생하며 자금줄을 만들어오던 조폭들이 최근 잇따라 검거되면서 오락실이 조직폭력배의 중요한 자금줄로 활용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PC방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부하 조직원을 시켜 PC방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 낸 청주지역 시라소니파 두목 유모씨(41)와 조직원 김모씨(38)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 PC방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다 2600만원을 잃자 김씨 등 후배 조직원을 시켜 PC방 주인 조모씨(43)를 협박, 1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1993년 5월28일 반대세력인 파라다이스파 두목 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유씨가 출소 후 와해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상품권 유통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PC방을 직접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조직자금으로 활용한 조직폭력배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2일 경찰에 붙잡힌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김모씨(34)는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 종업원을 ''''바지 사장''''으로 앞세워 한달 여 동안 1억5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첩보대상자로 분류돼 경찰이 특별관리를 해온 김씨는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락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PC방을 차려 놓고 손님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두 달 동안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조직폭력배들이 사행성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조직의 자금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조폭들은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해주며 이익을 챙기고 있는 등 공생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흥주점에 대거 투입돼 조직자금을 마련했던 과거와는 달리 사행성 게임장이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에서 조폭들이 앞다퉈 몰리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성인오락실과 조직폭력배와의 연계성을 잡아내도록 단속을 독려하고 있지만 수사망에 걸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청주지역 일부 폭력조직이 최근 사행성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들은 주로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철저하게 노출을 피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