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무작위로 허용한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법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일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X파일을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과 엑스파일에서 나온 내용을 다스리기 위한 특검법이 잠자고 있다. 이걸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킴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X 파일 내용을 국회나 언론에 추가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 이번 사면에서 안희정씨 사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정부가 그나마 자랑하고 내세우는 건 정치자금 수사를 하면서 자기 살을 도려내듯 제대로 했다는 건데,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아무리 대선자금 수사를 엄정하게 해도 무차별적으로 사면을 해버리면 사법부의 심판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
그렇다.
- ''대선 자금 문제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선거 때마다 한번도 엄벌에 처한 적이 없다. 항상 다음부터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엔 봐주자는 식으로 거듭 사면하는 것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도 사면을 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에서도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 화이트칼라 고위직 범죄에 대한 특별대우가 지나친데?
내가 조사한 131명 중 횡령범의 경우 1인당 평균 횡령액수가 232억원이고, 조세포탈은 평균 세금 탈루액이 72억 정도였다. 그런데 이들 중 구속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에 반해 중국집 배달원이 음식점 돈을 77만원 횡령했을 경우 10개월 실형을 산다. 누가 봐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 이번 사면 대상에 경제인은 거의 없는데?
경제인 사면이 없는 건 다행스럽지만 이미 경제인 중 중요한 분들은 다 사면됐다. 최근 다시 심판받은 사람들이 사면 안된 건데, 경제인들은 사면되지 않아도 경제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정치인에 비해 경제인에 대해 엄격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경제인들의 경우 사면 여부보다는 사법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되는 식으로 벌을 경감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면에 육박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 이번 사면에 대해 그리 좋게 평가하진 않는 것?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사면권을 너무 내 맘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나?
그런 건 아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사면권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 견제를 통해 행사됐느냐에 대해 전혀 무방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이미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사면 과정이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사면위원회에서 명단을 만들어 대통령께 건의하는 방식이라든가 반사회적인 범죄들, 예컨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이나 분식회계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고유권한이라는 건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만일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사법부의 독립 정신을 훼손하는 게 된다.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해버리면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무색해진다. 대통령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되는 속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인사권도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은 국회의 동의나 청문회 등 각종 여과장치를 거친다. 사면권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거친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
-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사면권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왔다는 것?
그런 측면이 많다. 자기 측근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특권층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사면권이 남용되고 악용되어왔다.
- 오늘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역사적인 판결이다. 국민여론에 따랐다기보다는 헌법의 정신에 따르기 위해 사법부가 상당히 고심했다고 본다. 분명 위법적 측면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법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해석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깬 획기적인 판결이다.
- 이번 판결 결과로 추가보도가 가능할까? 노회찬 의원이 조사한 내용 중에 더 밝힐 내용은 없나?
법원의 판결이 무작위로 허용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따져서 판결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법에서 금하는 이유로 일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엑스파일을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과 엑스파일에서 나온 내용을 다스리기 위한 특검법이 잠자고 있다. 이걸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킴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 노회찬 의원이 알고 있는 엑스파일 내용을 국회나 언론에 추가 공개할 의향이 있나?
적극 검토중이다.
- 언제쯤 추가 공개할 것인가?
당과 상의하고, 이 문제에 관심있는 사회단체들과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 특검법 처리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전반기 법사위에서 특별법,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논의가 상당히 좁혀졌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8월 16일로 예정된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가능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