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육군대장. 육사26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24일 보통군사법원의 1심 공판에서 군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적은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700여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신 대장에 대한 향후 인사조치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군 인사규정에 따르면 장교급 이상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야 자동 보직 해임되는데 신 대장의 1심 형량은 이에 못미치는 벌금형이다.
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대장의 거취문제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관련 규정상 거쳐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간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이날 1심 판결 결과를 10일 이내에 재가(결재)해야 하며 군사법원은 이후 5일 내에 군 검찰과 피고인측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군 검찰과 피고인은 통보를 받은 뒤 7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군 검찰과 피고인은 향후 최장 22일동안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신 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와 별개로 시기와 상관없이 장관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규정상 대장급 군 인사는 장관 추천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직접 임면한다.
당장이라도 조 장관이 ''신 대장 해임''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신 대장은 즉각적으로 직위와 직무, 직책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조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휴직상태인 신 대장은 직무만 정지된 채 직위와 직책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 대장이 연합사 부사령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군 장성 인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한미동맹 관계의 중핵인 연합사 부사령관 자리를 사실상 공백상태로 남겨두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금명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 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협의하고 후임 인선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