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보 당선은 무효..2등 승계도 안돼

지방선거에서 숨진 상태에서 후보로 등록돼 당선됐다면, 그 당선은 무효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실종후 숨진 상태에서 후보로 등록돼 금정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박 모씨의 당선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선관위의 결정은 사퇴나 사망등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수를 얻었다면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법은 차순위 낙선자를 당선인으로 재 결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박씨의 당선이 무효라고 해서 차순위자에게 당선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의원 선거의 ''마''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이미 사망해 선거운동 한번 하지 않고 당선됐고, 이에 따라 박씨의 다음 득표자인 김 모씨는 선관위를 상대로 박씨의 당선무효와 차순위 득표자인 자신을 당선인으로 해달라는소청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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