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고장으로 갇혀 있다가 구조된 이모 여인(60)과 이씨의 남편이 엘리베이터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승강기에 갇혀 있다가 구조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남편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나이와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씨에게 450만원, 남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4층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갇혀있다가 구조되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