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 피해자 · 가족 정신적 피해도 배상" 판결

고장난 승강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아파트 주민에 대해 승강기 관리회사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고장으로 갇혀 있다가 구조된 이모 여인(60)과 이씨의 남편이 엘리베이터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승강기에 갇혀 있다가 구조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남편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나이와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씨에게 450만원, 남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4층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갇혀있다가 구조되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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