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 바(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57조 제1항), 상대방이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에는 그 남편도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그 남편에게도 사업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복잡한 이론구성을 할 필요 없이 상대방을 단순한 남편 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동법 제47조).
또한 상행위의 대리는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48조). 이에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남편은 대리행위의 효과에 의해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도 영업보조자의 영업에 관한 계약은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어도 본인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56.12.15.선고, 4289민상5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을 상인으로 보든, 영업보조자로 보든 상대방의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액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Core Point - 상행위는 영리행위
상행위는 영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미한다. 상행위를 정하는 입법주의에는 주관주의 · 객관주의 · 절충주의의 3가지가 있다. 주관주의는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객관주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를 결정하는 주의이며, 절충주의는 위의 2가지 주의를 병용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구(舊) 상법상의 절대적 상행위를 폐지함으로써 주관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