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현행 교통안전 표지 가운데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 표지를 통합,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선 대상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과 의미전달이 모호한 것, 또 중복 설치돼 미관을 해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들이다.
경찰청은 그 동안 개선안을 각 지방청별로 보고받아 모두 21개의 개선 대상을 취합했다.(그림)
우선 그동안 세 종류로 나뉜 어린이 보호 표지와 트랙터·경운기·우마차·손수레 통행금지 표지는 각각 하나로 통합되며 ''보행자 전용도로'', ''고인물 튐'' 등의 표지는 삭제된다.
또 ''자동자 전용도로'' 표지 등 에는 도형에 한글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수정·보완 된다.
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 교통전문가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