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경 채용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인권위 권고 거부

경찰청은 경찰관 공개채용시 여성 인원을 남성에 비해 적게 한정하는 채용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인권위가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 여성을 10%로 한정하도록 한 것과 순경 공채시 여성을 20-30%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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