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포르노물 되팔아 6억원 챙긴 ''사이버'' 봉이 김선달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상에 떠도는 공짜 음란물을 이용해 수억원대의 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모 홈페이지 업체 대표 김 모(35)씨를 구속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음란물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용료 1일 백원'', ''맛보기 동영상'' 등의 광고로 회원 가입을 유도해 모두 5만명으로부터 6억3천만원의 이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에서 수집한무료 사진과 동영상을 자체 제작 음란물이라고 속여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하루 1백원, 한달 3천원 미만의 이용료가 부과된다고 광고한 뒤 이용객이 요금 결제를 시도하면 1년치 요금이 한꺼번에 결제되고 매달 9900원의 추가 요금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김씨를 적발했으나 김씨는 이후에도 계속 회원을 모집해 한달만에 1억원 이상의 추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현행 법률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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