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권영찬, 성폭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판결

권영찬 "재판부에서 진실 밝혀져 다행" "끝까지 믿어 준 여자친구와 동료들에게 감사"

권영찬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개그맨 권영찬이 항소 끝에 무죄를 입증받았다.

권영찬은 지난해 6월 5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같은해 9월 8일 서부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항소한 권영찬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민일영 재판장)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정을 받아 1년간 계속돼 온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고소인은 현재 권영찬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영찬은 형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역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권영찬 측 이재만 변호사는 이와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반소를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항소한 뒤 10차례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권영찬씨도 그동안 사건 해결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홀가분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영찬은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하시며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님, 친한 PD들과 동료 개그맨들이 끝까지 믿어줘 감사하다"며 "그동안 머리가 하얗게 셌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바깥 활동도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권영찬은 지난해 6월 5일 서울 여의도 모 호텔서 Y모양을 강간치상했다는 이유로 피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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