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악마 대행사, ''오 필승 코리아''로 선거사업 벌여 논란

''오 필승코리아'' 대행사, 선거용 로고송 판매로 수익사업…붉은 악마 "실랑이 끝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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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악마 측이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오 필승 코리아''가 관리 대행업체를 통해 열린우리당에 선거용 로고송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대행업체는 지난 1월 한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 ''오 필승코리아''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 수익 활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오 필승코리아''는 김모, 강모씨의 이름으로 저작권조정심의위에 등록돼 있는 상태.

이들은 이 노래의 저작권과 관련 J사를 대행업체로 선정했고, J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오 필승 코리아''를 선거용 로고송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오 필승코리아''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제작비 등을 포함해 기초·광역단체장의 경우 각각 후보 한 명당 230만원,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130만원씩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악마 "대행업체 ''우리도 돈을 버는 기업'' 주장에 실랑이 끝 최소한의 마케팅 허락"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 당시 ''오 필승 코리아''를 로고송으로 쓰겠다고 신청한 후보는 약 300명 정도"라고 밝혔다.

따라서 로고송 제작비를 제외하더라도 붉은 악마와 대행업체에게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붉은 악마측이 지난달 2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오, 필승코리아>가 여기저기서 사용된다면 일반인들은 붉은악마가 이 곡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힌 것과 달리 대행사를 통해 사실상 적지 않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오 필승코리아''는 현재 김모, 강모씨의 이름으로 저작권조정심의위에 등록돼 있지만 붉은 악마측은 지난 3월 23일 이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붉은악마는 저작권자의 뜻에 따라 이 곡에 대한 관리 및 수익금 활용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 대행업을 하고 있는 장모씨는 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계약은 (강모, 김모) 저작자들과 했지만 행정적인 업무는 붉은악마측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붉은 악마측은 이메일 답변서를 통해 "무단 사용해서 오해를 사고 있는 업체들의 곡 사용을 막기 위해 대행사를 선정해 관리를 의뢰했다"며 "그러나 2006년이 다가오면서 대행사가 ''월드컵 붐을 타고 수익사업을 하고 싶다. 우리도 돈을 버는 기업이다''고 해 실랑이 끝에 최소한의 마케팅에 이곡을 사용해 이득을 취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또 붉은 악마측은 ''이번 사업진행을 알리는 공지를 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 "사업을 한다는 공지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권리는 최근에 붉은 악마에게 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붉은 악마측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액수)인지 통보받지 못했다. 대행사 측에서는 ''소송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전액 공탁되어 당장 입금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계약대로 수익금의 50%가 입금된다면 전액 보육원생 지원에 기부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붉은 악마는 최근 일고 있는 ''붉은 악마의 수익사업 논란''과 관련 지난 4일 ''붉은악마 발표문(신 붉은악마 선언)''을 통해 "앞으로 기업체를 비롯한 그 어떤 집단의 금전적 후원을받지 않기로 대의원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머플러 판매 등 수익사업도 하지 않게 됩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붉은 악마 측이 선정한 대행사들이 이미 노래 ''오 필승 코리아''와 슬로건 (''붉은악마 초대회장, ''Reds, Go'' 티셔츠 독점대행 논란'' 기사 참조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232295)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정치권과 의류 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로열티를 받게 되는 붉은 악마에게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어서 ''붉은 악마의 수익사업''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필승코리아'' 저작권 누구에게 있나?


''오 필승코리아''를 이용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간 논란이 일었던 저작권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호사가들에 의해 저작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윤도현 밴드의 경우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윤도현 밴드는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현재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붉은 악마 측의 대리인 격인 강모·김모씨와 작곡가 이근상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검색결과 이 노래를 편곡한 이씨는 ''작사 이근상, 작곡 미상, 편곡 이근상''으로 2002년 이 노래를 등록했다.

이씨는 또 2006년 2월과 3월 각각 ''오 필승 코리아!''와 ''2006 오필승 코리아'' 등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했다.

반면 이 노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붉은 악마측은 2002년 10월 16일 저작권 등록을 위한 대리인 격인 강모, 김모씨의 이름으로 A4 용지 악보 형태로 ''오 필승코리아''의 저작권을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상태.

붉은 악마 측은 "<오, 필승코리아>는 부천서포터와 붉은악마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축구장에서 불렀던 응원가로 이미 97년에 발매된 붉은악마 1집 응원가 CD에도 수록이 되어있으며 98프랑스월드컵에서도 메인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대행사 측에서는 저작권은 회원인 김모, 강모 그리고 이제는 이를 양도받은 붉은 악마에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붉은 악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근상씨 측은 "붉은 악마 측의 요청을 받고 2002년도에 직접 노래를 편곡했고, 이와 관련된 음원과 당시 음반작업 참여자들의 확인서까지 갖고 있다"며 현재 불리는 ''오 필승 코리아''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씨 측은 저작권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붉은 악마측은 "이근상님이 수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곡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피레프트를 선언할 것을 권한다"면서 "그러나 대행사인 J사측에서는 ''자신들이 오히려 소송을 당하게 생겼다''며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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