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중구 삼각동과 수하동, 장교동 일대의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청계천 주변 도심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을지로2가 구역 8만 5811㎡ 내 옛 삼각천은 복원되고 청계천에 인접한 5지구의 일부(2987㎡)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미래로RED가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 했던 을지로2가 5구역에는40층짜리 호텔건물과 34층 규모의 국제회의 지원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5구역 개발 사업권은 글로스타가 인수했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종로구 신문로1가 흥국생명 옆 신문로 2구역(5368㎡)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도 심의 가결해이곳에는 층고 120미터 이하의 업무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