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를 속였다?

검찰 "김 연구원 중압감 못이겨 줄기세포 단독 조작, 황 박사는 줄기세포 존재 오인"

황우석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줄기세포 섞어심기와 데이터 부풀리기,연구비 횡령 등으로 이어진 사기극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서울대 줄기세포 2번(NT-2)부터 11번까지 소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애초부터 없어…김선종 단독으로 줄기세포 조작"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중에 하나였던 줄기세포 섞어심기는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미즈메디 병원에서 가져온 수정란 줄기세포를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에 섞어넣어 마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성립된 것처럼 조작한 김 연구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선종^ 황우석^줄기세포^ 섞어심기
이 차장 검사는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심기 첫 시도가 발각되지 아니하자 계속 섞어심기를 감행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황우석 교수는 물론 연구실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에게 거짓말 탐지기까지 써가며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조작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논문 데이터 조작이 황우석 박사의 주도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계적으로 학술논문 조작에 대해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는데다 논문 조작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자칫 학계의 자정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최종 판단을 과학계의 몫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

돈세탁에 환치기까지 황 박사 연구비 횡령 ''전문가 수준''

황우석 교수는 논문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후원금 28억 3천만원을 유용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 교수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치료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 것을 계기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황교수에게 연구비 성격의 후원금이 여기저기서 답지했으나 황교수는 이를 철저히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

특히 황교수는 연구비 횡령을 위해 60여개의 차명계좌까지 사용했으며 직접 현금을 들고 다니며 은행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자금 세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수억원을 빼돌렸다.

게다가 황교수는 정부 지원 연구비 등을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함으로써 말 그대로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 불투명하게 연구비를 집행했다.

또한 자신의 연구에 호의적인 연구원들에게 ''선심성 연구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는 등 학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황교수는 박기영 전 청와대 보좌관에게도 연구과제 수행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제공했지만,박 전 보좌관 연구팀은 황 교수에게 최종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인규^ 3차장^줄기세포
황우석 박사는 특히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3,8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병천,강성근 서울대 교수와 윤현수 한양대 교수도 정부 연구비와 민간지원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가로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 실험실 오염사고는 고의 아닌 실수 … 미즈메디 줄기세포 해외유출도 착각"

검찰은 지난해 1월에 발생한 서울대 오염사고는 실험실 관리소홀과 연구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황교수팀이 스스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던 연구실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형편 없는 수준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실험일지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논문의 공동저자 선정에도 일정한 원칙이 없었다.

게다가 생명 윤리와 관련해 기관 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김선종씨의 지난해 11월 자살기도설에 대해서는 검찰은 피츠버그대의 치료 기록 등을 토대로 약물과다 복용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연구원이 이에 대해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메디 병원측이 황우석 박사팀의 가짜 줄기세포를 진짜로 믿고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즈메디 병원 연구원이 실험노트에 연구소명을 잘못 기재한 데서 비롯된 때문이라며이 같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황 박사 측 "김선종 연구원에게 속았을 뿐 … 억울하다" 법정공방 예고

황우석 박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문형식 변호사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억울하다"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황우석 박사의 사기 혐의에 대해 "황 박사는 줄기세포가 있는 줄 알았고 김선종 연구원에게 속은 것"일 뿐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나라 전체를 공황상태에 까지 빠뜨렸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은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줄기세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물음에서부터 논문조작의 경위와 연구비 유용 의혹 등을 일정 부분 규명해냈다. 특히 가능한 모든 과학적 수사 방법을 동원해 각종 의혹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수사의 과학화를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도받고 있다.

하지만 논문 조작 책임에 대한 판단은 과학계의 몫으로 돌려졌고 섀튼 교수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검찰은 섀튼 교수의 논문 조작 관여 여부를 가려야 했지만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섀튼 교수가 사전에 논문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 조사위는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은 줄기세포 조작 주도자로 김선종 연구원을 지목하는 등 양측의 조사 결과 일부가 일치하지 않아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 박사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vs "혐의없다" 시민들 의견도 분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들은 실망스런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고 학자로서의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만큼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시민은 "국가 신뢰도도 추락하고 무엇보다도 학자가 거짓말했다는 데에서 엄하게 했어야 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특히 줄기세포 조작 사건이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 황 박사 지지자들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 결과는 말도 안된다며 소리를 높였다.

황 박사 지지 모임인 ''아이러브 황우석''의 한 회원은 "하루만 공부해도 아는 걸 6개월 끌다가 이게 뭐냐"며 "무혐의가 맞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준 것으로 항목을 바꿔 쓴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은 불구속이라 연구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며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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