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은 무죄? ''젊은 과학도의 진실'' 신뢰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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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우석 전 교수 연구팀의 2004년, 2005년도 논문이 조작됐음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논문 조작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했지만 조작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학계에 남겨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문 조작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 조항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에 이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한 사례가 있다.

또 우리 형법과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어 황우석 전 교수팀의 논문 조작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껏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


다른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은 사이언스지에 다수의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학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논문 조작 행위에 대해 견책이나 연구비 지급 중단, 지원대상 기관으로부터의 제외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뿐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이 조심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였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의 진실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들의 이론적 비판과 과학적 검증을 통한 학계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구 내용의 진위 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의존한다면 자칫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이 가능했던 또다른 이유는 젊은 과학도들의 ''진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을 앞서 규명하려 한 소장 과학자들의 집념은 학계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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