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社, ''야한소설'' 서비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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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휴대전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급돼 온 음란물 ''야설'', 즉 야한소설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이 처음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이동전화를 통해 야설을 공급해온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 관계자와 콘텐츠제공업체, 통신망 이용업체 관계자 등 50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야설 6000여편을 제공해 480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4만여 페이지에 이르는 야설을 압수했다. 경찰은 특히 이동통신사 관련자를 입건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 사실상 범죄 실행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도 음란물 삭제 명령을 통보 받은 바 있는 만큼 고의로 음란물을 공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일 야설을 사전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앞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야설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이에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작업체 40여 곳을 압수수색해 근친상간, 직장내 성폭력, 불륜, 성도착 등 변태적 소재와 노골적 표현이 담긴 CD 50 여장 분량의 야설을 확보한 뒤 음란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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