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소개시켜 준 뒤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노래방 업주 A(44·여)씨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10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오치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 B(35)씨 등 7명에게 돈을 받고 C(32·여)씨 등 도우미 7명을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일부 손님들에게 시간당 7만~8만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도우미들이 노래방 안에서 옷을 벗고 음란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 안에서 손님과 도우미가 유사 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최근 노래방의 음란·퇴폐영업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