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없어도 소득공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납세자가 국세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는 납부금액만 확인해 신고서에 기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개인사업장 사용자등 납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공단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국세청과 2004년 말부터 소득공제 편의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해온 결과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시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