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과 위장결혼한 방글라데시인 12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는 27일 국내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위장결혼해 불법입국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H씨(39)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이들과 위장결혼한 혐의로 이모(여. 43)씨 등 12명과 브로커 정모씨(36)를 불구속입건했다.

H씨 등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브로커 정씨에게 천만원씩을 주고 이씨 등과 위장결혼해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씨 등은 브로커 정씨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고 방글라데시인들과 위장 결혼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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