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켜 국회의 기본권능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각종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ㆍ행자부 장관 등을 국회의원이 겸직하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훼손할 것이 뻔하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총리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적극 제기해 논란이 된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여당 당적 포기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총리의 행정업무 전념과 공정한 선거관리에는 ''당적 보유''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이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당적 이탈'' 요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상배 의원은 그러나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한명숙 지명자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29조1항1호와 2호, 39조4항)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각부의 차관 등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