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모(여ㆍ35)씨는 지난 1월 평소 친분이 있던 이모(여ㆍ37)씨와 함께 남구 삼산동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회사에 연락했다.
차량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다가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냐고 묻고 자신이 기사임을 밝히며 차 있는 곳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동행인과 헤어진 후 의심 없이 차 열쇠를 기사라고 밝힌 남자에게 건네줬는데 차 안에서 교제를 해보자는 둥 이상한 말투와 행동을 해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경악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에서 내릴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운전자를 돌려보낸 후 대리운전회사에 항의전화를 걸었으나 운전자는 대리운전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김씨는 놀란 가슴을 또 한번 쓸어내려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취객을 상대로 이같은 대리운전기사 사칭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 앞에 서 있는 취객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다가가 대리 운전료를 가로채는 경우나 규정 이상의 요금을 청구하고 취객이 항의하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 취객이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대를 잡는 순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범죄 유형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성의 경우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리운전회사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