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시켜 절개와 봉합 등 수술을 하게 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벌금 2000만원이 떨어졌다. 시키는 대로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도 벌금 800만원을 물렸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최성길 판사는 지난 11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남의 한 신경외과 의원 원장 임모(43)씨와 간호조무사 조모(33)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4년 12월 하순 손가락이 부러진 ㄴㄴ·ㄷ씨 세 사람이 차례로 찾아왔을 때 전문의 임씨가 수술 보조원인 조씨에게 시켜 마취·절개·삽입·봉합 등 수술을 했으며 이 가운데 ㄱ씨는 수술이 잘못돼 부작용을 겪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손가락 수술은 전문 의학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위험성도 아주 커 보인다''''며 ''''ㄱ씨에 대한 수술에서는 부작용까지 일어난 점에 비추면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가 보상 받고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액수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위험한 정도와 그로 말미암은 이익의 귀속 주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