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물론 남편·친구까지 독살했나?

보험금 노리고 딸 살해 혐의 어머니 추가기소 검토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장에서 딸을 독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안모(여·36)씨가 또 다른 독살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4시께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김홍창 검사는 ''''조만간 안씨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3년 10월 12일 오전 한 수영장에서 자신의 둘째딸(당시 9세)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안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둘째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설계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여러 차례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안씨의 남편 오모씨는 경기도 구리에서 세탁소를 하던 2001년 12월 1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담근 김장 김치를 나눠먹고 곧바로 팔다리가 뒤틀리는 증상을 보이다가 다음날 새벽 1시께 숨을 거뒀는데 이는 지금 공소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이밖에 2002년 6월께에는 같은 동네에 살던 안씨의 친구 강모씨가 안씨에게 케이크를 건네준 다음 곧장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때도 안씨는 석 달 정도 전에 강씨 앞으로 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도록 해 놓았으나 이 또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 인과관계 고려해 추가 기소 검토

재판을 마치고 나서 김 검사는 추가 기소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아직은 말하기 어렵고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아마 강씨 관련 사건이 되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딸이 숨질 당시 직장 동료였던 ㄱ씨와, 남편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같이 김치를 담가 먹은 ㄴ씨, 그리고 안씨의 큰오빠 ㄷ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ㄱ씨는 함께 일할 때 별다른 일은 없었고 단지 안씨가 무단 결근을 좀 했고 밤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동료들이 반대했다고 했으며 자기한테는 안씨가 인간적으로 잘 대해 줬다고 했다.

ㄴ씨는 김치를 생굴과 함께 먹었으며 안씨가 불러서 온 남편에게 안씨가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기도 했는지는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 뒤 남편이 먼저 가고 안씨가 뒤따라갔는데 10분쯤 있다가 불러서 가보니 남편이 엎어진 채 팔다리가 뒤틀려 있었다고 했다.

ㄷ씨는 동생 안씨의 둘째딸이 죽었을 때 ''''청산염이 나왔다. (범인이) 엄마 같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래서 ''''남자 관계 청산하라 했더니 말을 안 듣다가 어떻게 범인으로 몰려 경찰 의심까지 받게 됐느냐''''고 꾸짖었다고 증언했다.

ㄷ씨는 또 ''''동생 안씨의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동생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을 했다''''고 했으며 숨진 딸과 수영장에 함께 갔던 언니(당시 11세)와 이종사촌(당시 12세)의 경찰 진술 조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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