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사ㆍ중사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근속진급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며 "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사관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소방직,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 국내 모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승진제도와는 별도의 근속승진(자동승진)제도를 법률로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데 부사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고조흥 의원은 "군 인사법 개정을 통해 부사관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장교의 임용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사관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고조흥 의원은 "부사관 임용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군의 근간을 형성하는 부사관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까지 부사관 규모를 현행 1.7%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