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포털사이트 등에 유포해 25만여명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이를 치료해 주는 대가로 2만 3천여명으로부터 1억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컴퓨터에 숨겨진 악성프로그램을 찾아준다''는 내용의 팝업 광고를 낸 뒤, 이를 클릭하면 이용자 컴퓨터에 5개의 스파이웨어가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에 컴퓨터가 오염될 경우 ''''비패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설치된 5개의 스파이웨어를 보여준 뒤 치료를 조건으로 5천원에서 2만4천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결제대행사에 결제금 지급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 범죄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