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관은 29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면서 가짜 샤넬가방 571점 시가 5억원 상당을 밀반출하려한 보따리상 박모(57)씨 등 두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해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입출국 검사에서 상표를 위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샤넬 상표 동그라미 끝부분을 잘라낼 수 있도록 교묘히 봉제한 뒤 일본에서 다시 떼어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세관은 또 가짜 리바이스 청바지 상표 3,600세트를 밀반입하려 한 강모(4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와 유사한 신종수법으로 만들어진 가짜상표 물품을 밀반출하거나 상표부분만을 밀수출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공급자 및 판매처를 역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