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 상대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안 돼

상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부는 14일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회사에 제출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표되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은행 직원 숙소 취사반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이 상급자 김모씨 때문에 해고될 처지에 몰린 것으로 생각해 "김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회사 등에 진정서를 냈다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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