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가입자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나 친인척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김모(42)씨는 최근 한 보증보험회사에서 날라온 연체료 독총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20만원이 넘는 휴대폰 단말기 값이 연체됐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따지려고 해당 통신회사 대리점을 찾아간 김씨는 더 황당했다. 자신의 명의로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가 무려 5대나 됐고, 물어내야 할 단말기 값만 24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 건만 생각하고 갖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대자마자 4건이 더 있다고 하더라"며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혀를 찼다.
휴대폰 명의도용은 대부분 이통사 대리점들이나 휴대폰 다단계 판매회사 직원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이나 친,인척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확인된 휴대폰 불법명의도용 사례만 1만5천8백여건, 불법 명의도용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화료 등 소비자들의 피해액이 107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시스템 M-세이퍼 (www.msafer.or.kr)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휴대폰에 대한 과거의 명의도용 사실이나 휴대폰 개통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