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 가벼운 처벌 논란

호주 고등법원, 전직 여교사에 집행유예..부모들 반발

15세 남학생과 3차례 성관계를 맺은 호주 여교사가 철창신세를 면했다.

남부호주 고등법원은 1일 성관계를 가진 피해 남학생이 우등생에서 낙제생으로 전락하는 등 인생이 망가졌다는 부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직 여교사 브리젯 메리 놀란(25)에게 징역 2년4개월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선고했다.

고든 바렛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교사직에서 파면된 데다 매스컴을 통해 많이 알려져 이미 상당한 벌을 받았다면서 그같이 판결했다. 놀란은 3건의 성관계 각각에 대해 최고 7년형에 직면하고 있었다.


애들레이드 교외 트로트파크에 거주하는 놀란은 남부호주의 한 시골학교에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학교 캠핑을 갔을 때 한 버스 안에서 남학생과 즉흥적인 키스를 나누면서 금단의 관계를 시작했다.

놀란은 키스 후 자신의 교사생황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돼 이 문제를 의논하자며 만났다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후 다시 문제를 의논하러 만났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남학생의 어머니는 피해자영향진술서를 통해 일련의 사건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며 교사와 관계를 갖기 전에는 학업성적이 A,B였으나 최근 한 영어과제는 2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사는 피고인이 3년간의 근신 보증금으로 1천불을 납부한 후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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