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15일 익산에서 과도한 휴대폰 요금으로 10대 남학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는 20일 청소년 자살까지 몰고간 휴대전화 요금의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의 각성을 촉구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우선 ''''강모군의 사망 직전인 1주일 전에도 청소년 전화 요금에 대한 피해 실태와 예방·개선 사항 등을 공고했지만 당국 및 해당 업체는 먼 산 불 보듯 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무선인터넷 사용에 따른 사전요금표시제에 대한 체계 개선안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소년의 무선 인터넷 과다 사용에 대한 청구반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및 서비스 체계는 무선 인터넷 이용시 콘텐츠 이용 및 다운에 대한 데이터 통화료를 예측하기 어렵고, 액수 대신 콘텐츠의 크기 및 킬로바이트 당 요금만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선 인터넷의 접속 통화 요금의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아울러 이통사의 무분별한 ''''무료 체험'''' 홍보가 청소년 및 학부모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에서 무료 체험 홍보 안내를 보고 접속했다 유료로 과금되거나 전환돼 대금이 인출된 피해 사례가 전체 상담의 1/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역시 휴대폰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다. 소비자 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도내 중고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5.4% 응답자가 과도한 요금 청구에 불만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30.4%는 데이터 송수신 속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10대 청소년 강군은 지난 15일 오전 8시께 두 달간 휴대폰 무선인터넷 게임 등 사용 요금이 370만원이 나오자 이를 비관해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아버지 강모씨(43)가 수일째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해당 통신사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