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공사현장 ''폐목재'', 대부분 재활용 대신 불법 처리

공사현장 발생량 연간 수백만톤 불구 재활용률 10% 불과…대부분 불법으로 처리돼

폐목재
아파트 건축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연 2백 20만톤의 폐목재가 재활용 대신 불법으로 소각, 매립되고 있다.

폐목재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못쓰게 된 나무를 말한다.

폐목재가 아파트 등 신축 건설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파트를 신축하면서 거푸집으로 우선 목재를 대고 난 뒤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틀을 짜게 되는데 이 가설재 등이 폐목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폐목재가 재활용되는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는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살펴보면 폐목재 발생량은 수백만톤이고 재활용률은 10%도 안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건설현장서 발생되는 폐목재 연간 220만톤, 재활용률 10% 불과…나머지는 소각, 매립

지난달 말 인천 검단의 A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폐목재가 운반되는 모습을 촬영했다.

지게차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10톤 가량의 폐목재를 대형화물차에 싣는다.

폐목재가 가득 실린 화물차를 뒤따라가보니 화물차는 인천의 한 철근공장에 도착해 10톤가량의 폐목재를 내려놨다.

이런 경우는 그냥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다.

이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들이 재활용 업체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장으로 옮겨져 땔감 등 그냥 연기로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폐목재
건설현장서 발견된 페목재 대형화물차로 옮겨져 ''불법'' 땔감으로 쓰여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법인데 건설업체에서 불법인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

폐목재 운반은 모두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다. 먼저 관련법상 모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한다.

일반차량이 아닌 허가받은 차량으로 폐목재를 운반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건설폐기물 배출자 즉 시공업체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계당국에 신고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폐목재 발생 신고는 하청업체가 하는 것이라는 엉뚱한 말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

A건설 김모이사는 "배출 신고나 폐목재 처리 등 모든 것은 계약업체가 다 하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 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폐목재 등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반드시 간이 인계서를 작성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단지 차량번호와 운전자만을 기록하는 등 형식적인 관리만 이뤄지고 있다.

김 이사는 또 "차가 들어올 때 차량 번호하고 운전자 이름만 적어놓지, 그리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덧붙였다.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가업체들의 불법과 무관심속에 연기로 사라지고 있다.

건설업체, "폐목재 처리, 계약업체가 전담…우리는 모른다"

이처럼 건설현장 폐목재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환경부와 건교부는 관리 감독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자원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폐목재가 불법으로 처리되는데는관련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가 한몫하고 있다.

폐목재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령을 마련한 환경부는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몫"이라고만 말한다. 또 "일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법령을 만든 환경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라면서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령을 만들고 한 환경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지 우리는 산하단체 기관 현장에 대한 감독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건설현장의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지자체가 제대로 단속하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리감독은 지자체, 건설현장 폐기물은 건교부 소관"…건교부, "환경부가 감독해야"

환경부 건교부.


사정이 이렇자 폐목재로 재활용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원료를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국내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폐목재를 구하기 힘들어 질낮은 중국산을 구입하고 있지만 경쟁력 확보조차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할 형편"이라고 토로한다.

동화마루의 유성진 팀장은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면서 폐목재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활용해야 할 폐목재에 대한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원낭비를 부추기면서 재활용 활성화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 개선 등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잇다.

목재 소비량의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이처럼 폐목재의 재활용률이 매우 낮음에 따라 자원낭비와 처리비용 손실 그리고 환경오염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법령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폐목재 분리배출이 ''권장사항''이지만 일본이나 이태리 등 처럼 폐목재 등을 의무적으로 재자원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발주자에 의한 공사의 사전신고와 원청업자로부터 발주자에 대한 사후보고,그리고 공사현장에서의 표식 등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순환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폐목재의 수집,처리,재생이용을 전담할 수 있는 ''폐목재재생공사''의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종영 박사는 "여러군데 나눠져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폐목재재생공사같은 것을 만들어 관리하면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건설업체의 인식전환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지만 말로만 재활용이 아닌 진정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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