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라도 건물주가 대피시키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

태풍 매미 당시 마산시 해운프라자 건물 침수, 사람들 대피할 기회 놓쳐 숨지게 한 책임 인정

태풍 매미 당시 마산시 해운동 해운프라자 건물이 침수돼 8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건물주가 신속하게 손님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유족 정모(67)씨 등 12명이 건물주와 국가, 마산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물주와 관리자 등은 유족들에게 모두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는 태풍 매미가 상륙할 당시 해일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돼 건물 침수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물막이 철판의 안전성을 살피지 않고 설치하라고 지시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할 기회를 놓쳐 숨지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가게 주인들에 대해서도 "정전이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시켜 사람을 숨지게 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마산시, 원목 관련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건물주 배모(57)씨 등 8명이 국가와 마산시, 원목 관련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재판부는 " 마산시의 공유수면 매립이나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비상근무체제 이행 태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원목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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