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 조정, 다시 원점으로…'면접교섭권' 때문에

윤성호기자
배우 류시원의 이혼 조정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류시원은 2일 서울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인 조 모씨와 이혼을 위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조정에는 류시원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부인 조 씨가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전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제안한 면접교섭권을 조 씨가 이행하지 않아 조정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지난 조정에서 재판부는 조 씨에게 류시원과 아이의 만남을 2회 주선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을 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 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이렇게 할 경우 원고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번 조정에서는 면접교섭권 이행이 화두로 떠올랐다. 조 씨는 "이번에는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조 씨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위해서는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혼 소송은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 불성립으로 지난해 4월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후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갔다. 그 사이 조 씨는 지난해 3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5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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