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01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디스포저는 주방 음식물을 싱크대에서 바로 갈아서 하수도로 전량 배출하는 장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이어야 하며,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디스포저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신도시 지역이 디스포저 허용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빗물과 오수가 함께 흘러드는 합류식 하수관로를 채택하고 있고, 최근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는 추세다.
앞서 환경부는 분쇄기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서울 공릉동과 영등포 지역의 아파트 2곳과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남양주시의 아파트, 여주군의 연립주택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서울시 아파트 2곳은 초기에 옥내배관 막힘이 있었으나 배관을 개선한 뒤부터는 막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남양주와 여주군의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는 하수관로와 맨홀에서의 악취나 퇴적이 없었고, 하수처리장의 유입부하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운영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에 디스포저 제조업체의 등록과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불법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등도 새롭게 규정하기로 했다.
디스포저 제한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환경부는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를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