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병대는 이날 새벽 2시 30분쯤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일대 해안가에서 잠수복을 착용하고 이동하던 거동 수상자 2명을 발견했다.
해당 지역은 군 경계지역으로 새벽시간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군은 현장 검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시간여 후인 새벽 4시 25분쯤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합동 검거 작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새벽 5시 40분쯤 군은 상황을 종료하고 사건을 경찰로 이관했다.
거동 수상자들이 움직인 동선 등을 파악한 결과 뚜렷한 대공혐의점을 찾기 못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합참에서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황 종료를 알려와 해병대는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은 경찰은 거동수상자들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확보해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의 소유주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이 움직인 동선과 시간대 등을 분석할 때 간첩 등의 대공 협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읍천리 일대 해안가에는 소라나 전복양식장이 있는 만큼 해산물 불법채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행방을 뒤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