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 소송만 24개월째…이번엔 마무리될까

오늘(2일), 변론준비기일서 합의 이뤄질지 관심

송은석기자
배우 류시원의 기나긴 이혼소송 종결여부에 법조계와 연예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류시원은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인 조 모씨와 이혼을 위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지난 2월 1차 변론준비 및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와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 변론준비기일에서 24개월을 끌어온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변론준비 및 심문기일 쟁점은 부인 조 씨의 면접교섭권 이행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아이와 류시원의 만남을 먼저 주선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한 후 재산분할 등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이 제안한 2차례의 면접교섭권을 조 씨가 이행했을 경우 이번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급진전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혼 소송은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 불성립으로 지난해 4월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후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갔다. 그 사이 조 씨는 지난해 3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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