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검토 중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세수실적이 미미하거나 더 이상 사치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사치품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수렵용 총포류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개별소비세 세수실적은 3억8천만원에 그쳤고, 그나마도 국내분은 세수실적이 없었다. 녹용과 로열젤리도 국내분에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백만원과 1백만원의 세금이 산출되는 등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한 지 오래된데다 관련 업계에서 폐지 요청이 자꾸 나와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연구용역결과가 수용할 만하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7년에 도입됐으며,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과세대상이 조정돼 왔다. 2000년에는 컬러TV와 사탕, 청량음료에 붙던 개소세를 폐지하고, 석유가스,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에 새로 개소세를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수입가격 2백만원 이상 명품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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