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경찰관 2명,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형

'아랍의 봄' 발원지 튀니지에서 2년 전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니지 법원은 2012년 9월 경찰관 2명이 수도 튀니스 외곽에서 27세의 한 여성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피해 여성의 애인을 협박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강제로 찾게 한 뒤 가로챈 다른 경찰관 1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성폭행 사건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찰관 2명이 애인과 함께 있는 여성을 경찰차로 끌고 가 성폭행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이들 경찰관은 교도소 수감 중에 피해 여성을 외설죄로 맞고소해 여성인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경찰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관들의 맞고소는 "피해 여성과 그의 애인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위협하기 위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회원들은 이날 법원 바깥에서 해당 경찰관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튀니지 여성인권단체는 경찰이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밤늦게 동행하는 가족 없이 외출했다는 등의 이유를 거론하면서 여성을 자주 괴롭힌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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