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소녀시대 멤버 A씨는 친구 사이인 남성 B씨와 지난달 30일 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지인의 집 2층에서 장난을 치다가 B씨의 눈을 쳤고, B씨는 A씨의 손가락에 눈 분위를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1층으로 떨어지겠다”며 투신할 것처럼 장난을 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에 화가 난 B씨는 바로 용산구 보광파출소에 A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에게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신고가 돼 입건처리는 됐지만 사건은 해프닝 수준이라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