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피고인 유우성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북에 남기고 온 자녀가 자신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는 탄원서에서 "북한의 딸이 올해 1월 3일 보위부 반탐과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개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출석한 것인데 증인출석한 것이 천만번 후회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실제로 북한 보위부에서 A씨 자녀를 조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