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6일 유 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자신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탄원서에서 "북한에 있는 딸이 올해 1월 3일 보위부 반탐과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켰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개로 신병이 보장된다고 해서 출석한 것인데 북한 보위부에서 어떻게 알고 내 재북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며 "증인 출석한 것이 천만번 후회된다"고 말했다.
A 씨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과 관련해 "실제 북한에 A 씨의 신원이 넘어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