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화재를 도굴하고 거래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 모(57)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씨 등 3명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북 구미, 칠곡 등에 매장되어 있던 '석조 약사여래 좌상'과 도·토기류 등 문화재 236점을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미의 한 사찰 주지 승려인 권 모(50) 씨는 장 씨 등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주고 도굴 문화재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 씨는 1984년부터 경상북도의 한 문화재 지킴이 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탐방 여행 등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해 문화재 보호 활동 등의 명목으로 6년 동안 총 5,3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는 문화재청이 문화재가 출토될 것으로 추정해 지정하는 '문화재 유존지역' 8곳을 돌며 '분청 인화 국화문 접시' 등 233점의 문화재를 도굴해 개인 박물관에 소장하다가 2011년 권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측은 "문화재 유존지역이 여러 곳에 퍼져 있고, 각자 면적도 넓어서 행정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권 씨는 이 불상을 3,000여만 원을 들여 보수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덧바르는 등 오히려 2차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전문가들은 "통일신라 시대인 6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불상이 '직지사 석조 약사여래 좌상'(보물 제319호)과 유사한 형태"라며 보존이 잘 이루어졌다면 40여억 원 가치를 지진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유존지역을 탐방하던 중 산사태나 비가 와서 흙이 소실된 곳에 자연히 드러난 문화재를 회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도굴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긴 막대로 땅을 찔러 문화재를 찾는 탐침봉 흔적이 문화재에 남아 있다"며 "유실된 문화재를 수습했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소장한다면 도굴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