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등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군형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 운동 등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를 한 사람이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한편, 이유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정치 운동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