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은 지금까지의 수출금지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공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게 됐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새 원칙은 전문에서 "방위장비의 적절한 해외 이전은 미국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방위산업, 기술기반의 유지·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했다.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를 무기수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역대 정권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왔다.
새 3원칙에는 '공산권'과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이스라엘 등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고 미국, 유럽 국가들과 방위 장비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 원칙을 적용한 무기수출 가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우선 판단하며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계 각료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