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금지 정책 폐지…수출 확대로 전환

평화국가 상징 `무기수출 3원칙' 47년 만에 전면개정

일본 아베 내각은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했다.

이로써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은 지금까지의 수출금지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공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게 됐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새 원칙은 전문에서 "방위장비의 적절한 해외 이전은 미국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방위산업, 기술기반의 유지·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했다.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를 무기수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역대 정권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왔다.

새 3원칙에는 '공산권'과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이스라엘 등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고 미국, 유럽 국가들과 방위 장비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 원칙을 적용한 무기수출 가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우선 판단하며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계 각료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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