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계열사 지에스건설이 계약위반
- 승소했지만 재산신탁 탓 대금 못 받아
- 허재호, 사재털어서라도 갚겠다더니
- 유입된 자금 수천억 빼돌린 의혹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31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미영 (용인 대주 피오레아파트 분양피해대책위원장)
◇ 정관용>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이 사람 보면서 피눈물을 흘린 분들, 또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용인의 피오레아파트 분양 피해자 분들인데. 대주건설이 공사를 맡았고 그 계열사인 지에스건설이 시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이 늦어졌고요. 소송까지 해서 이겼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 허재호 전 회장이 지에스건설에서 많은 돈을 빼돌렸고, 법원도 이걸 방치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용인 대주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소송대책위원회 황미영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황 위원장, 나와 계시죠?
◆ 황미영> 네, 황미영입니다.
◇ 정관용> 이게 분양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어요?
◆ 황미영> 저희가 2006년도 6, 7월에 분양이 시작이 됐고요.
◇ 정관용> 2006년 6월.
◆ 황미영> 네.
◇ 정관용> 모두 몇 가구의 아파트였습니까, 이게?
◆ 황미영> 2천세대입니다.
◇ 정관용> 계약금을 얼마나 내셨어요, 황 위원장께서?
◆ 황미영> 저는 48평 7600만원.
◇ 정관용> 7600만원. 계약금만 내셨나요? 중도금 같은 건 내신 거 없습니까?
◆ 황미영> 여기가 중도금 세대가 38, 45평이 있고, 그다음에 48평부터는 계약금만 내기도 하고 혼용을 해서 하는 곳이었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중도금과 잔금은 마지막에...
◆ 황미영> 그러시는 분도 많습니다.
◇ 정관용> 중도금을 낸 분도 있고, 안 낸 분도 있고?
◆ 황미영> 네.
◇ 정관용> 그러다가 이게 공사가 잘 안 됐습니까?
◆ 황미영> 저희는 이제 분양 계약을 했으니까 층고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올라가 줘야 하는데. 공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의아했는데, 뉴스 보도나 이런 걸 보니까 시공사가 대주건설이니까 그런 유동성 위기가 왔다, 이렇게 좀 분분했었어요.
◇ 정관용> 원래 입주예정일이 언제였어요?
◆ 황미영> 2008년 12월입니다.
◇ 정관용> 2008년 12월?
◆ 황미영> 네.
◇ 정관용> 2008년 12월에 공사가 안 끝났죠.
◆ 황미영> 안 끝났고. 일단 공사가 안 올라오니까 저희가 마음이 되게 급해졌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황미영> 그래서 그 시점에 저는 그 현장에 대한주택보증, 보험본사, 산업은행 광주지점 계속 쫓아다니면서 용적률을 확인을 했는데. 자금이 달리다 보니까 PF자금이 3000억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2007년도 8월 달에 돈이 나온 걸 알았고. 그럼 우리가 층고가 올라가기를 기대를 했는데 9월, 10월이 돼도 안 올라가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도 공정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돈이 3000억이 나왔는데도.
◇ 정관용> 나왔는데도.
◆ 황미영> 네.
◇ 정관용>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 황미영> 이제 그래서 그 때는 저희가 그런 회계지식도 없고 모르니까. 왜 도대체 돈은, 대출은 PF자금은 받았다면서 안 하느냐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대한 산업은행 같은 데 가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겠죠. 저희가 직접 쫓아갔고요. 그랬더니 돈을 대출금을 내준 것은 맞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 같고 이게 하청업자한테 결재가 안 된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결재한 것을 2008년 1월부터 했다고 했었어요. 그 시점에.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어디로 또 유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로군요?
◆ 황미영>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돈이 3000억 원이나 되면 우리 공사가 충분히...
◇ 정관용> 알겠습니다. 2천세대가 다 분양되기는 했어요?
◆ 황미영> 그 시점에는 한 10% 정도 빠지는 1천 900세대 정도는 된 걸로 플랜카드를 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 정관용>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2008년 12월이 입주예정일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완공되긴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황미영> 입주예정일이 한 5, 6개월 남았는데도 공정이 절반밖에 못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소나기 공사를 하고. 막 밤낮 없고. 층고가 한 달에 한두 개 올라가야 되는데 네층, 다섯층, 여섯 층 막 올라가고. 저희는 그런 집 들어가기 싫은 거죠. 내 돈 낸 만큼 퀄리티를 보장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완공이 되긴 됐죠?
◆ 황미영> 됐죠.
◇ 정관용> 언제쯤 됐어요?
◆ 황미영> 2009년 5월에요.
◇ 정관용> 그럼 계약기간에 무려 5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황미영> 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냈습니다.
◇ 정관용> 모두 몇 사람이 소송을 내셨어요?
◆ 황미영> 제가 처음 규합을 했을 때가 총 475명 정도로 해서 채권가액이 한 700억 이상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회유책을 많이 썼고, 판결 받은 시점은 283명으로 한 500억대.
◇ 정관용> 그러면 그 회유책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한 거예요?
◆ 황미영> 세대 병합이라고 해서 중도금 낸 세대와 계약금 낸 세대를 엎어서 이렇게 좀 계약금 낸 세대는 좀 덜 받고 나가게 하고, 중도금 낸 세대는 그걸 입주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입주해 살도록 유도를 했다, 이 말이군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마지막 283명 정도 소송을 해서 이기셨죠?
◆ 황미영> 네.
◇ 정관용>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 어땠어요?
◆ 황미영> 당연히 공기가 넘어갔으니까 귀책사유가 지에스건설에 있으므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었죠. 판결문이었죠.
◇ 정관용> 그래서 받으셨어요?
◆ 황미영> 못 받았습니다.
◇ 정관용> 왜 못 받으셨어요, 또?
◆ 황미영> 저희가 2010년 1월 29일이 판결일인데. 일주일 전에 그 재산을 몽땅 다 신탁, 처분신탁으로 다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처분신탁을.
◆ 황미영>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곳에.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른 데에도 빚이 많으니까. 거기다 그냥 맡겨 버린 거예요?
◆ 황미영> 이제 뭐 자기네들은 업무약정서라는 걸 통해서 어떤 합법적으로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금융권하고 지에스의 얘기지, 저희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끼리. 그런데 우리 재산, 우리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줄 돈 없이 재산 몽땅 다 집어넣으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분양대금 돌려줘라, 판결을 받아냈지만, 돈을 줄 회사가 지금 재산이 전혀 없다?
◆ 황미영> 네.
◇ 정관용> 남아 있는 건 전부 신탁으로 맡겨버렸다. 이 말이군요?
◆ 황미영> 처분해서 금융권 우선순위로 해결하라는 걸 그걸 한 거죠. 지에스가.
◇ 정관용>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그러면?
◆ 황미영>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회신탁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그 물건 다시 지에스건설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죠. 2010년 10월에.
◇ 정관용>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황미영> 그래서 저희가 1심도 거쳤고 2심도 거쳤고. 그랬는데 재판부가 상식 밖의 판결을 낸 거죠. 아직도 돈이 갚고 나면, 정산하고 나면,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패소하신 거로군요.
◆ 황미영> 네. 1심, 2심 다 패소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그 지에스건설이라는 시행사가 금융권에 진 빚을 먼저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이 분양대금 줄 수 있다. 법원은 그렇게 봤다, 이거로군요?
◆ 황미영> 아. 지에스건설과 금융권이 체결한 업무약정서에 저희는 기타순위로 우선순위에서 맨 끝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다 해결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럼 대책위원회에서는 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 황미영> 저희 분양대금 돌려달라는 거죠. 중도금, 계약금.
◇ 정관용>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요?
◆ 황미영>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에다가.
◇ 정관용> 허재호 전, 회장 숨겨놓은 재산이 많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지금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 황미영> 이 업무약정서에 최초약정서에는 허재호 회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이걸 갚겠다라고 보증을 서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업무약정서를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계속 바꾸면서 4회차 정도에서는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우선순위를 저축은행 쪽으로 두면서 없어진 거죠.
◇ 정관용> 허재호 전 회장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쯤 된다고 보세요?
◆ 황미영> 저희가 아파트 2천세대 매출가액을 소송을 하면서 회계사들도 한 두세 분을 도입을 하고 전문가들을 써서 분석한 결과가 그 아파트하고 용지가 16만평이에요. 공세지구가. 그것만 1조 2000억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PF자금 나간 것도 3600억이고. 이렇게 현금 유입이 된 것만으로도 1조 4800억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상당 액수가 공사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 황미영>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그들이 지에스하고 그 신탁회사하고 같은 곳으로 보면 되고요. 비용이라고 밝힌 금액이 8100억 원입니다.
◇ 정관용> 그럼 여기서만도 한 6000억 가량이 남은 거네요?
◆ 황미영> 7000억 가까이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재밌는 건, 산업은행이 PF자금에 주관사를 했는데. 그 감사보고서에 삼일회계법인이 감사한 감사보고서에 결손을 털은 게, 2195억 원을 손실로 떨어버렸어요.
◇ 정관용> 6~7000억 남았을 것 같은데.
◆ 황미영> 그 돈도 있는데 또 산업은행이 대출금 3000억 중에 2195억을 결손처리를 해 버린 거죠.
◇ 정관용> 결손이라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는 또 파헤쳐봐야 알겠군요, 그러니까.
◆ 황미영> 이 돈은 국민세금이죠.
◇ 정관용> 지에스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허재호 전 회장하고 무슨 관계있는 회사예요?
◆ 황미영> 최대 지배주주로 돼 있고요. 허재호 회장이. 그 계열사고. 자본금 3억짜리 페이퍼컴퍼니죠. 그냥 시행사입니다. 용인 공세지구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 정관용> 여기 대표는 누가 맡고 있어요?
◆ 황미영> 지금 사위인 그분도 판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원 씨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허재호 전 회장의 사위가 대표다.
◆ 황미영> 네.
◇ 정관용> 그냥 시행만 맡은 자본금 3억짜리 조그만 페이퍼컴퍼니다.
◆ 황미영>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사이에 두 분이나 목숨을 끊었다고요?
◆ 황미영>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 친인척들 하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소개를 했는데. 이런 사단이 있으니까 죄책감에... 잘못 되신 분들이 속출하고...
◇ 정관용> 하루 일당 5억씩 황제노역 얘기 들으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 황미영> 저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에서 20년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여기 들어갔는데. 누구는 그 20년을 고생하고 번 돈을 이걸 받겠다고 7년을 소송을 하고 이렇게 애를 닳고 있는데. 누구는 일당이 5억이라니요. 이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미영> 네.
◇ 정관용> 용인 대주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소송대책위원회 황미영 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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