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車, '달리는 흉기'…"규제 완화는 무슨 배짱.."

불법 튜닝 단속 인력, 장비 턱없이 부족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튜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는 아직도 튜닝규제가 심각하다며 대표적인 규제덩어리로 지목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토론회가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튜닝규제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은 운전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 튜닝 규제 ‘네거티브 방식’...무분별한 구조변경 우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자동차 높이 관련 구조인 화물차 바람막이와 포장탑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번호판에도 등화 장치를 달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통령 끝장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푸드 트럭과 캠핑카에 대해서도 구조변경 승인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10여개 등화장치 가운데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화장치에 대해서도 튜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튜닝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일부 주요 구조장치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튜닝규제 완화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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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이후...불법 자동차 급증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지난 2012년 1만7,494건에서 지난해는 2만948건으로 19.7%나 급증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적발된 자동차 가운데는 안전기준 위반이 1만5,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3,520건, 등록번호판 위반 2,166건 등이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 가운데는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변경한 경우가 1만912건(71.5%)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 가운데는 가스 방전식인 ‘HID 전조등’ 설치 차량이 714대에 달했다.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밝은 빛을 발생시켜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법규가 있지만, 튜닝 운전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 자동차 규제개혁 산업적 접근...운전자 안전 방치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5위 수준이지만 튜닝시장 규모는 연간 5천억원으로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동차 튜닝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자동차 정비업소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분히 산업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지금도 제도적 장치 미비로 불법 구조, 장치 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상태에서 섣불리 튜닝 규제를 풀어줄 경우 교통안전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이 불법 구조. 장치 변경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매년 5월과 10월 단 두차례 실시하고 있어 단속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단속해야 하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운회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튜닝 규제 완화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튜닝 운전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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